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est Resources Research Center

교육과정안내

유아숲 지도사 양성과정

유아숲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안내

유아숲지도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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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수강료 입금이 모두 확인 된 후 수강확정이 진행되며, 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에 준함.

산림치유지도사/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문의 : 062-530-0775

교육비 반환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거해 반환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폐강시전액 반환
수강취소시개강 전전액 반환
개강 후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
신청방법방문 신청 : 수강취소원 제출 수강취소원은 별첨
지급기간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 반환됨
유의사항-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코로나 대비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수강생과 강사, 교육기관의 보건안전을 위해 이론 강의에 한하여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진행 (‘Zoom’을 이용한 화상강의)

‘Zoom’을 통한 화상강의는 강사와 수강생간 상호 화면 송출형태이며 송출된 화면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센터에서 출결 확인진행(모니터링)

실습강의에 대한 대면강의시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도포,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후 강의실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