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est Resources Research Center

센터소개

운영규정

  • 목적
  • 기능
  • 센터장
  • 조직
  • 참여연구원
  • 운영위원회
  • 협동연구 등
  • 재정 및 회계
  • 해산
  • 운영세칙
  • 부칙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 연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산림자원을 통한 미래 산업적 가치 창출 및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 연구 수행 및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산림자원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온대남부 및 난대산림자원의 활용과 증식 및 보전연구
  • ② 기후변화 대응 장기적 산림생태연구
  • ③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연구(나무병원)
  • ④ 산림교육전문가(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와 산림전문기술인력(산림치유지도사, 산림기사/기술사, 식물보호기사 등) 양성교육 및 귀산촌인 교육
  • ⑤ 기타 산림자원연구센터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산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술 이전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센터에는 원활한 센터 운영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해 산림생태연구부, 산림보호연구부, 산림전문인력교육부, 행정실 등을 두며, 세부사업부 체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이 추천한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센터 참여연구원은 “전남대학교 연구지원시스템(C-rams)” 사용을 위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책임연구원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하며 총장이 임명한 자로 센터장이 겸임한다.
  • ② 공동연구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겸임연구원 : 센터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 자.
    2. 명예연구원 :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센터장이 위촉한 자.
    3. 객원연구원 :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의 전문가 중 에서 센터장이 위촉한 자.

  • ③ 일반연구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 :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
    2.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센터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 자.
    3. 연구보조원은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① 산림자원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센터장, 간사, 참여교수진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속 연구센터 운영계획 및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
2. 부속 연구센터 규정의 제 · 개정 및 개폐
3. 부속 연구센터 예산 및 결산
4. 연구원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① 센터 수행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협력업체와 참여기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산업체 지원금, 수탁과제 간접비, 학교보조금, 개인기여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재정은 운영비, 연구과제 발주, 연구자원 확보 및 학술활동 등 센터의 역량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연구비는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④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준한다.

본 센터는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