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est Resources Research Center
교육과정안내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과정
교육과정안내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 평가수단 및 출제방안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 8. 9.] [산림청훈령 제1375호, 2018. 8. 9., 제정.]
제9조(평가)?①?자질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란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출석률이?80%?이상인 자를 말한다.③?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60점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④?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신청 방법
교육비 반환 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폐강시 | 전액 반환 | |
수강취소시 | 개강 전 | 전액 반환 |
개강 후 |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강취소원 제출 ※수강취소원은 별첨 | |
지급기간 |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 반환됨 | |
유의사항 | -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코로나 대비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편성표
분야 | 교과목 | 강사명 | 교육내용 | 시간 | |
---|---|---|---|---|---|
강의 | 실습 | ||||
수목분류 | 수목학 | 유한춘 | 수목의 종류 및 동정 | 16 | 4 |
수목생리 | 수목생리학 | 이계한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 온도,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6 | 4 |
토양 | 토양학 | 김현준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 12 | 2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김진철, 박애란 |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방제법 | 16 | 6 |
수목해충학 | 김익수, 노미영, 김민지 |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 발생 특성, 방제법 | 16 | 6 | |
비생물적 피해론 | 유성호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특성 | 16 | 4 | |
수목관리학 | 이광재 | 수목선정 및 식재, 충전, 쇠조임,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6 | 10 | |
농약 | 농약학 | 김인선, 이장훈, 손재국 | 농약의 작용기작 및 종류와 사용법 | 16 | 6 |
정책 및 법규 | 정책과 법규 | 안기완 |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 4 | |
소양교육 | 산림기상학 | 조재일, 강민석 |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 8 | 2 |
팀빌딩과 갈등관리 | 최은숙 | 팀빌딩과 갈등관리 | 4 | 4 | |
수목병해의진단과처방 | 이성식 | 수목병해의진단과처방 | 2 | 2 | |
수목진료종합토론및수료 | 이계한 | 수목진료종합토론및수료 | 2 | ||
계 | 13과목 | 142 | 52 |